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 처벌)

2023. 6. 9. 09:55똑똑육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1. 아동학대 예방교육 목절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피해를 예방하고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입니다. 아동학대의 많은 부분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아이를 위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무관심과 방임, 위협의 말과 행동은 대상이 되는 아이들도 가해자도 모두 피해자가 되게 합니다.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

부모의 미성숙, 부모의 지나친 기대, 부모의 정서적 욕구불만과 사회적고립, 부모가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부모의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부모가 원치 않는 아동, 부모의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미성년가족, 편부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구조의 특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아동 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함. 신체손상에는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골절, 장기파열 등이 있다. 물건을 던지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등의 무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2)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두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폭력

(3) 성학대 : 성인의 성적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등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4)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이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4. 아동학대 처벌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거 구걸하는 행위.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금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